강사법 임금 산정방식 자율 적용 ‘대학가 우왕좌왕’
강사법 임금 산정방식 자율 적용 ‘대학가 우왕좌왕’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5.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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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강사법이 적용 교육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도내 대학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시간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 방식을 정해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교육부에서 강사법 지원금을 어느 정도 내려 보내줄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강사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도내 대학가들에 따르면 다음 달 초에 학과별 시간강사 공개 채용 절차를 앞두고 있다.

8~9월에 최종 임용되기 전에 임금 산정 방식이 확정돼야 하지만 대학 내 관련 부서와 논의해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군산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수시로 시간강사를 채용했는데 교육부의 강사법 운영 매뉴얼상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준비하고 있다”며 “임금 책정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이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육계 전언이다. 사실상 대학별로 알아서 관련 부서와 논의해 임금 책정 방식을 확정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2학기 교육과정이 확정된 후 학과별로 필요한 시간강사 수를 파악한 뒤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등 전반적인 임용계약 조건을 두 달 내에 결정해야 한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제공한 강사법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아 세부적인 임금 산정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이 안 올 경우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강사법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대학에 지원금을 제공키로 하고 약 25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대학에 얼마가 배분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액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재정 상황이 다른 대학마다 임금 계산법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 추후 시간강사들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주대 관계자는 “교육부 지원금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대학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대학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범위 내에서 임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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