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가 내연남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6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2시께 서울시 월계동 한 아파트에서 내연남 B(60)씨의 지갑에서 십만원권 수표 3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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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가 내연남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6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2시께 서울시 월계동 한 아파트에서 내연남 B(60)씨의 지갑에서 십만원권 수표 3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양병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