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의 친언니를 둔기로 살해하려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7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 부인의 친언니 B(58·여)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를 15차례 둔기로 내리친 뒤 다시 돌아와 3차례 더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의 비명을 듣고 현장을 찾은 C(53)씨를 둔기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년 전 이혼한 아내가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최근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되자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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