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계도 및 단속 시행
무주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계도 및 단속 시행
  • 무주=임재훈 기자
  • 승인 2019.05.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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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륜차 사망 사고와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와 함께 계도 및 단속을 일제히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홍보 및 계도 후 20일부터 8월 31일 기간에는 집중 단속을 시행하며, 주요 계도 및 단속 대상은 이륜차 관련 사항으로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이다.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는 배달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며 이장단 대상으로 마을주민들이 법규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특히 집중 단속 기간에는 교통관리계 및 지역경찰 등 총인원을 동원하여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뿌리 뽑을 예정이다.

  김근홍 교통관리계장은 “단속보다 계도를 통해 법규를 준수하는 의식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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