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공정거래 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7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정 전문기관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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