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노인 기본식단 달라
요양병원 노인 기본식단 달라
  • 강주용
  • 승인 2019.05.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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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를 하다 보니 어머님을 모실 수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어머님의 불만 섞인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3층에 입원한 암환자와 2층에 입원한 노인분들의 식단이 다르다고 한다. 원무과에 가서 왜 기본식단이 다르냐고 물었더니 3층에 있는 암환자는 상급병실이라 식사 때마다 추가로 2∼3가지 음식이 더 나온다는 답변을 들었다.”

 어떻게 건강보험에 정해진 식대가 있음에도 기본 식대는 똑같은 데 기본 식단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

 식단의 문제는 노인요양의 한 단면이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에서의 기본 식단의 문제점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기본식단이 암환자와 노인을 구별해서는 않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동일한 보험 식대를 내고 있는데,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말로 요양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계층은 고령노인이다”고 어머니를 입원시킨 전주시 풍남동에 사는 50대 A씨는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시 진북동에 위치한 A요양병원 2층은 노인요양을 하고, 3·4층은 암환자 요양을 하고 있다. 일주일치 식단을 확인해보니 기본식단이 노인요양을 하는 기본식단과 암 환자 요양 기본식단이 달랐다. 기본식단 외에 암환자는 추가 찬을 별도로 주고 있다. 물론 추가 찬은 상급병실료라는 명목으로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4,980원의 기본식단의 식대는 환자가 5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0% 부담하는 부분이다.

 4월 둘째 주 식단을 비교해보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메뉴인 밥 종류는 노인식단은 2종류인데 암환자 식단은 3-4종류 이상이다. 4월 12일 중식의 닭요리도 다르다. 노인 기본 식단은 닭갈비(국산, 브라질산)이지만, 암환자 기본식단은 안동찜닭(국산)으로 되어 있다. 취재가 시작되고, 노인요양으로 입원해 있는 보호자들이 기본 식단에 항의하자 4월 넷째 주부터는 주 메뉴인 밥 종류는 동일하게 식단을 구성하였지만, 4월 24일 조식 식단은 노인 기본식단은 닭살 야채볶음이지만, 암환자 기본식단은 닭 가슴살 양배추쌈(양념장)이다.

 2008년도 우리 사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 것은 노년기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본인이나 가족한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가족의 문화 형태가 변했다. 노인들을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요양병원에서 돌보는 것이 좋다는 판단 아래 대부분 가정은 노령의 부모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추세이다. 요양병원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민간요양병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사업이 된다는 소리이다. 앞으로 6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호에 따라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의료급여(1종·2종 수급권자) 식대가 일반식은 3,740원에서 3,900원, 치료식은 4,420원에서 5,060원, 경관영양식은 4,630원에서 4,720원으로 오른다.

 강주용 도민기자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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