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친구 명의를 도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수차례 복용한 김모(32·여)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명의를 도용해 44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간호조무사로 지난 2012년까지 근무해 수면유도제 등을 처방받는 방법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양이 부족해 친구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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