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신인 발굴 공천룰 실효성 있나
민주당의 신인 발굴 공천룰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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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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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내년 21대 총선 공천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일 발표한 총선룰은 현역 의원 등 기존 정치세력의 힘을 제한한 반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정치신인과 여성 청년 후보에 대해 공천심사 경선에서 최대 25%까지 가산점을 주고 있다.

또 현역의원의 경우 당무감사를 통한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면 적용하는 감점을 현행 10%에서 20%로 강화한다. 또 정치 신인에게는 공천심사 때 10~20% 범위에서 가점을 주도록 했다.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하면 적용하던 감점 폭을 1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여성·청년 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도덕성 검증 기준도 강화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지대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거나 여성과 청년 입지자들의 국회 진출 문호가 확대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공천 심사를 거쳐 치러지는 경선 자체가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경선룰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를 선거인단으로 하는 ‘국민 참여 방식’으로 치러진다.

권리당원의 경우 올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차례 납부한 당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새 인물 발굴을 위한 공천룰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위원장들 물갈이를 염두에 두고 이런저런 감점을 적용하고 정치신인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정작 경선에선 지역위원장을 유리한 룰이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 나갈 현역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등은 경선에 대비해 이미 물밑작업을 통해 권리당원 확보를 끝냈다고 봐야 한다.경선에서 25% 가산점을 받아도 정치신인이나 여성, 청년들은 인지도와 조직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다.

지역위원장이 탈락한 곳이 아니라면 가점을 부여해 경선 후보에 이름을 올린들 과연 그 문턱을 넘을 수 있겠나.

새 인물 수혈과 물갈이라는 당의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경선룰을 더 가다듬고 배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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