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알아보기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19.05.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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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추나요법이 급여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의 일부 등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수기치료로서 2019년 4월 8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2019년 4월 8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도 건강보험 적용일 이후 실시한 추나요법은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추나요법은 모든 질환에 대해 급여 적용되나요?

 A2: 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에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됩니다. 이 외 질환에 대해 실시한 추나요법은 비급여입니다.
 

 Q3: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횟수제한 없이 매일 받아도 보험적용이 되나요?

 A3: 추나요법은 환자당 1일 1회,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간’은 회계연도(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의미하며, 2019년은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회 적용됩니다.

 

 Q4: 추나요법의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Q4: 건강보험 환자의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됩니다. 다만, 추간판장애와 척추협착 이외의 질환에 복잡추나를 시행한 경우에는 80%를 부담하게 됩니다. 추나요법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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