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암매장’ 대법원서 상고 기각, 실형 확정
‘고준희양 암매장’ 대법원서 상고 기각, 실형 확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5.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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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부와 친부 내연녀에 대한 실형이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아동학대법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8)씨와 내연녀 이모(37)씨, 내연녀의 친모 김모(6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해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준희양이 숨지자 다음날인 2017년 4월 27일 오전 2시께 이씨의 친모 김씨와 함께 숨진 준희양을 군산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 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준희양 사망 뒤 자신의 취미활동 사진을 SNS에 게재하고, 준희양 생일에 맞춰 주변 이웃에 미역국 등을 건네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고씨 징역 20년, 이씨 징역 10년, 김씨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고씨는 “준희양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씨와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조사 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반성에 대한 진정성을 지적, 항소를 기각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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