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 불법주차 대대적 단속
장수경찰서 불법주차 대대적 단속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19.05.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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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최근 주정차에 따른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지정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 요건을 갖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설치하고, 위반 차량 발견 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2장 이상 촬영해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신고보상금은 없다.

 불법 주정차는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하여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박정원 서장은 “시민들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를 미리 파악해 이런 곳에 주정차하는 습관을 버리는 등 교통안전 문화 정착의 좋은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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