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불법무기 집중단속기간 운영
임실경찰서 불법무기 집중단속기간 운영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19.05.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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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4월 불법무기류 수거효과 극대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것에 이어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소지 및 인터넷 제조법 게시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국방부·관세청·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경찰서 수사과 등 관련 기능간 협업을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으로,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가까운 경찰관서 및 112에 적극 신고(검거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호기심에 유튜브 등을 보고 총기 제조법을 따라 제조 시 엄하게 처벌(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됨으로 절대 따라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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