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소액 계좌 간편 해지서비스 개시
개인연금저축 소액 계좌 간편 해지서비스 개시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5.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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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간편 해지서비스가 3일부터 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지 대상은 지난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은행의 개인연금저축(신탁) 중에서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으로 납입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계좌다.

 올해 3월 말 현재 은행의 간편해지 대상 계좌는 12만7천669개(35억4천만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만695계좌(납입원금 3억2,195만2천원)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하나은행(1만6,788계좌, 4억9,072만2천원), 신한은행(1만5,839계좌, 5억310만9천원), 농협(1만5,033계좌, 3억3,388만6천원) 등의 순이다.

 전북은행도 652계좌에 납입원금 1,938만원이 있다.

 간편 해지방법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해당 계좌를 해지 및 잔고 이전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가입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은행은 소액계좌 정리로 인한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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