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지인과 성관계 강요, 거액 갈취한 30대 2심도 실형
아내에게 지인과 성관계 강요, 거액 갈취한 30대 2심도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5.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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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에게 지인과 잠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인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은 공갈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갈방조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38·여)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전주시 한 사무실에서 “내 아내와 모텔에 간 것 다 안다”고 C(48)씨를 협박, 총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의 강요로 C씨와 2차례 잠자리를 갖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돈을 뜯고자 아내에게 C씨를 유혹하게 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에게 “자녀가 있는 학교에 가 1인 시위를 하겠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 후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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