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 홍보
순창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 홍보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5.02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다시 도입되자 순창군이 면허소지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지난 2000년에 폐지됐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건설기계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것.

 개정내용은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주소지를 담당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65세 이상이면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이 2일 밝힌 현재 순창지역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총 1천410명. 이 가운데 10년이 지난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353명이다.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기존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3.5x4.5cm), 신체검사서(단,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2년 이내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가능) 등이다. 특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과태료 및 면허취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순창군 최복식 교통행정계장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개인별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함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