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의 중요성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
“2인 1조의 중요성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
  • 권순남
  • 승인 2019.05.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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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1조 작업방식은 과연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마도 인류가 수렵생활을 하며 시작되었을 것이다. 사냥을 할 때 날렵하고 힘센 짐승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를 지어서 먹잇감을 찾아다녔을 것이고 그 무리의 최소 단위가 2인 1조인 것이다. 이처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 조상은 2인 1조 방식을 삶에 적용한 것이다.

 그럼 2인1조 방식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는 2인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일 경우 짝을 이루어 작업을 실시하는 버디 시스템(Buddy System)을 미국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여 사고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버디시스템(Buddy System)이란 작업팀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관찰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작업방식이다. 이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를 즉시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서울 지하철 수리작업자가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진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사고를 우리는 언론으로 접하였다. 위 사건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채 위험현장에서 나홀로 작업하여야만 했던 비정규직의 사망사고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성과나 효율만을 중시하여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그럼 우리 소방은 어떠한가?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2인1조가 가능한 업무환경과 그렇지 못한 환경이 있다.서울은 펌프차 1대에 운전원 1명, 경방 4명 (2인1조 2팀)이 근무하는데 비해 필자가 근무하는 항만119안전센터는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 고성능화학차 1대 총 3대가 배치되어있지만 1개팀의 근무 인원은 6명이다.

 이마저도 연가, 병가 등 사고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운전원을 제외하고 위험현장에서 자기방어를 위한 최소 근무형태인 2인 1조도 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데 어떻게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무식한건지 용감한건지 우리 선배님들은 지금껏 그렇게 하셨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는가? 모든 국민이 소방조직의 열악함을 알았고 처후 개선을 바라고 있다. 실제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타운 화재 참사때도 “소방관이 구출안하고 뭐했냐”는 비난에 많은 도 소속 소방관들이 인원이 부족한 소방의 현실에 대해 토로하기 시작했고, 특별시 광역시와는 다른 도 소속 소방의 턱없이 부족한 인원에 대한 현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또한 소방관의 인원이 부족하면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흘러나왔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화재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의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그리고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는 소방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과 많은 사업체에서 상시 2인 1조의 체계가 하루빨리 확립되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소망한다.

 군산소방서 항만 119안전센터 소방장 권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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