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대 강도행각 벌인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여성 상대 강도행각 벌인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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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3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4시께 전주시내 한 치과 화장실 앞에서 40대 여성 B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르고 그대로 달아났다.

 광주가 연고지인 A씨는 전주까지 와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피고인이 특수강도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았는데 또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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