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5배 불려줄게” 주식 투자정보 피해 급증
“원금 5배 불려줄게” 주식 투자정보 피해 급증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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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에 거주하는 이모(60대)씨는 지난달 3일 ‘주식거래정보를 통해 원금의 5배를 늘려주겠다’며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5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수익은 커녕 손실만 발생했고, 이씨는 결국 해당 담당자에게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위약금 240만원과 정보이용료(1일 기준 8만원) 등을 제외하고 100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공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공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 투자자문 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주식 투자정보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6건으로 2017년(73건) 대비 182.2%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0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례 대부분 ‘계약해지 위약금’ 관련 문제였다.

 2017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접수된 총 389건의 주식 투자정보 서비스 소비자 상담 중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가 245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환급 거부·지연 98건(25.3%), 부가서비스 불이행 14건(3.6%), 사업자와 연락 두절 13건(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식 투자정보 서비스와 관련해 피해를 줄이려면 ‘고수익 보장 광고’나 ‘할인가 프로모션’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센터는 당부했다.

 또 중도해지 시에 부담하는 위약금 및 이용료를 과다하게 산정할 수가 있으므로 산정기준이 적정한지 계약 내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 투자자문 업체는 지난해 2032개로 전년(1596개)보다 27% 늘었다”며 “업체가 주장하는 높은 수익률에 대해선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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