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녹색당은 30일 “서울중심의 정당법과 공무원 후원금지 정치자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전북녹색당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와 인구와 관계없이 시도별 일률적으로 1천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전북 녹색당은 “현재 정당법 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전제하며 “인구가 1천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와 180만 명인 전북에서 동일하게 1천명의 당원을 모집해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시민들을 차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북 녹색당은 이어 “정치자금법 제18조 제1항은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정당의 후원회원은 당원과 달리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기부 형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인 만큼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한 후원회원조차 될 수 없는 것인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전북 녹색당의 당원은 현재 400여 명으로 정당법 3조에 따른 1천명을 충족하지 못해 도당을 창당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 녹색당은 “2012년 창당한 녹색당은 원외에서도 정치악법과 끊임없이 싸워서 법을 바꿔왔다”며 “헌재는 조속한 결정으로 선거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