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나서
순창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나서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4.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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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자 순창군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이 밝힌 대상차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이 되어 있고 정상 가동 및 관능검사 적합판정을 받으면 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밖에도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액수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1일부터 22일까지 순창군청 환경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순창군은 5억2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헌·약자, 우선 지원, 일반차량으로 구분해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회적 공헌·약자 및 우선지원 분야의 배정 물량에 대해 신청자가 미달하면 일반 참여자에 배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환경수도과(063-650-172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군 박학순 환경수도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원인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해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줄이기로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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