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04.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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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는 30일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제22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김제시의회 제공

 김제시의회는 30일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제22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고,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이 수정 가결됐으며,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이 부결 처리됐다.

 주요 안건으로, 노규석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 수정 가결돼 추후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은 경제도약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등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추가 신설된 ‘정의장’ 부문에서 ‘정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부결처리됐다.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은 “이번 회기는 민생안건 처리가 많았던 만큼, 집행부에서는 가결된 안건들이 지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해주길 바란다”며 “부결된 안건들은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재검토해 추후 수정·보완된 안건이 제출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증축현장,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차장 신축현장, 친환경 농업 미생물 사업소 등 3곳의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시정 현안사업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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