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선박 통항 구역 내 불법 행위가 특별 단속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에 따르면 조업 시기마다 각종 불·탈법 어업 행위가 기승을 부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등 항만 내 법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선박 운항 안전을 저해하는 군산·장항항 항계내 불법 어로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항로, 정박지 등 항만 시설 내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근절될 때까지 즉시 철거와 엄정한 법 적용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로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선박이 빈번하게 통항하는 수역은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이를 홍보하는 한편, 이곳에서 자행되는 불법 조업활동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산해수청은 또 단속 불응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정인 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군산항 조성을 위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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