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일 경우 포상 수여 제한된다
수사 중일 경우 포상 수여 제한된다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4.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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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의원

전북도가 지역발전에 공이 많은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포상은 앞으로 수사와 형사처분, 임금체불, 고액체납, 산업재해, 공정거래 위반, 부적절한 행위 등을 한 개인이나 단체는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가 공무원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는 포상 대상자 가운데 선정할 경우 앞으로는 포상 심의단계서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은 29일 “전북도와 지역사회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수사 또는 기소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일으킨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을 제한하는 조례가 최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만기 의원은 “그동안 각종 표창을 비롯해 감사장·상장 등을 포상함에 있어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절차가 없어 포상이 수여되고 나서 비위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만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전북도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전라북도 포상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전라북도 포상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의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이 제한될 전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제10조의 제목 ‘(포상절차)’를 ‘(포상 절차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신설했다. 제3항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전에 포상 담당부서에서는 사법 및 수사기관의 범죄 경력 조회 및 인사부서의 징계처분 사항에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4항은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등이다.

이에 따라 수사 또는 기소 중인 사안 외에 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경우는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재해 발생이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임금체불 사업주 및 고액체납자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전라북도 포상 조례는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도민이나 단체 및 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자치법규이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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