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문제없다”
안호영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문제없다”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4.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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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자유한국당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원천 무효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법조인인 안호영 의원은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개특위 사보임은 전혀 문제 없으며 정치 발전과 개혁입법 마련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26일부터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한국당의 이같은 주장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목적 하에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국회법 48조1항을 보면 상임위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개선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인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교섭단체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 일방적인 해석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을 요청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승인한 것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국회법 48조6항의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회기 내에서 교체를 금지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라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위원은 이번 임시회 이전에 선임된 만큼 이들의 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해석이다.

 안 의원은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이 사보임에 대해 불법이다고 주장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개혁을 원하는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만을 생각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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