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소비자 든든한 버팀목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서민 금융소비자 든든한 버팀목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4.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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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일용 근무자로 수십년을 살아온 저에 대한 민원 답변내용을 여러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길이 없어 막막했는데, 마음의 위안뿐 아니라 궁금하고 답답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잘못된 빚 보증으로 20여년 동안 쌓여 있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서민 금융소비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대출 보증으로 수십 년간 대신 빚을 갚아 온 민원인에게 신용회복 절차 및 채권 소멸시효 등을 성심 성의껏 안내하는가 하면,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금융사의 미흡한 업무처리 절차를 바로 잡는 등으로 문턱을 낮추고 있다.

 #1. A(63)씨는 이달 중순께 금감원 전북지원을 찾아 ‘감사의 편지’를 전했다.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로 살아 온 자신의 민원을 열과 성을 다해 설명을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A씨가 꾹꾹 눌러 쓴 편지에는 금감원 전북지원 윤대홍 민원전문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아 있었다.

 그가 전북지원에 제기한 민원은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여부’와 ‘은행권의 모든 계좌 압류에 따른 불편’ 등.

 그는 “오래된 채권으로 수차례에 걸친 매각과정을 거치면서 채권금융회사가 어디인지 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며 “‘사업실패는 용서해도, 사람실패는 되돌아 볼 수 없다’라는 말을 절감한 세월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전북지원은 민원인에게 ‘채권소멸시효에 대한 상세한 설명,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문제, 대출정보, 채무조정 안내 등을 곧바로 알렸다.

 윤대홍 민원조사역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뜻밖에 감사의 편지를 받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 B(56·여)씨도 최근 금감원 전북지원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배우자 이름으로 2007년 10월 암보험에 가입한 후 10년 동안 완납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2018년 1월 배우자의 암진단으로 보험금 신청을 했지만,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 전북지원에 문을 두드렸다.

 이에 전북지원에서는 금융회사에 보험금 거절 처리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등기우편 송달 여부, 주소변경 내역, 수령확인자 녹취록 등)를 요구했다.

 조사결과 민원인의 주소 변동사항은 없고, 등기우편이 반송(수취인 부재)됐음에도 불구, 추가 관리(재발송 등)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전북지원은 금융사에 절차상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민원인에게 암 보험금 지급과 보험계약 계속 유지를 통보했다.

 김용실 금감원 전북지원장은 “민원업무 처리를 함에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권의 갑질,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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