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지역민의 관심
자치분권과 지역민의 관심
  • 송지용
  • 승인 2019.04.28 16: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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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자치권을 제약하거나 일방적으로 행정과 재정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 할 경우 해당 법령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본격 도입된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권의 침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 제도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해오던 과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자치분권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정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방이양 일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재개정이 추진된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방안으로 571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해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재정분권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의 11%인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15%로 확정한 데 이어 2020년 21%로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사업 관리권한 일부 지방이양,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그러나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소비세 문제다. 지방소비세를 인상해서 지자체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당초 의지와는 달리 오히려 지역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는 정부가 재정 분권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이다. 언 듯 볼 때 지방소비세 비율이 커지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지방소비세 확대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된다. 또 수도권의 인구가 워낙 많고 소비도 많이 이뤄지다 보니 전북의 순재정효과는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실제 지난 3월 21일 행안부 등의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예측’에서 지방소비세 10%포인트 이상으로 인한 지역별 순재정효과는 경기가 6천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5천807억원, 경북 4천657억원, 경남 4천18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3천124억원의 증가가 예상되었지만 전남과 강원보다 적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것에 앞서서 균형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러한 재정배분의 문제는 지자체 예산규모에 영향을 주고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이어져서 지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정작 자치분권과 관련해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은 부족하다. 자치분권이 절실하다고 말하면서도 지역의 크고 작은 지역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만 매달리며 해법을 요구한다. 지방의 인구가 줄고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맞이하면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소리는 자치분권의 철학과 다르다.

 중앙정부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하고 지역민도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강화해야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창업 등 새로운 도전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면서 우수인재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를 할 수 있는 지역의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또 로컬푸드와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통해 지역순환경제구조를 만들어 자본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지역민 모두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장기적 비전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전북의 미래를 위한 포석임을 깨닫고 지방분권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치분권이 이뤄지면 기존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직접정치 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치분권을 위한 정치권의 각별한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송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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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의밤 2019-04-28 23:32:53
대한시도지사협회, 13기 지방분권 서포터즈입니다.
좋은 기사라서 블로그를 통해 기사의 링크를 참고하고자 합니다.
허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