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해줘?” 술집 주인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합의 안해줘?” 술집 주인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4.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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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는 술집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47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술집에서 주인 B(54·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등을 통해 범행 3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초 B씨의 술집 유리창을 부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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