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전북에 빛과 그림자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전북에 빛과 그림자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4.28 14: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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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전북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주고 있다.

정치개혁 추진에 전북 정치권이 앞장섰다는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지만 전북 입장에서 내면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중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9명은 개인적 의견을 떠나 모두 당론으로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탔다.

이용호 의원은 선거제 개편의 패스트트랙이 전북지역 국회의원 축소를 가져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평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지역구 축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개혁법안 추진이라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갔다.

당장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 되면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비롯 국가 예산 확보 등 전북 현안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정치권은 당초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가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고 국회 정상화도 언제 진행될지 조차 불투명하다.

또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국당 등 야당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정치권은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의 감정이 최악이 상태여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4·15 총선을 앞둔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도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제 개편을 담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회에 이뤄질 경우 전북지역 국회의원 수는 현재 10명에서 최대 7명까지 줄어들수 있다.

정치권 모 인사는 전북 지역구 축소와 관련, “전북의 지역 대표성은 사실상 사라지고 전북내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현재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도 전주는 현재처럼 국회의원 3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은 인구부족으로 선거구 통폐합 수순을 밟게되고 국회의원 4명이 전북의 13개 시군을 대표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패스트트랙은 전북 정치권 분열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결정에 정운천 의원의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또 지역구 축소를 포함한 선거제 개편에 전북의원이 찬성, 반대, 중립 등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은 특히 선거제 개편의 패스트트랙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내 물밑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주말인 27, 28일에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갔다.

다만 지난 이틀 동안 고성과 몸싸움 등 격한 대치를 한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주말을 맞아 숨을 고르는 모양새였다.

두 정당은 주말동안 직접적인 충돌은 삼간 채 비상 근무조를 꾸려 국회에서 대기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를 벗어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다.

패스트트랙 선봉에 선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4개 조로 나누어 국회를 지키며 비상대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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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규 2019-04-29 14:07:35
큰 틀에서 보면 패스트트랙을 찬성한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보면 문제점이 적지 않다. 전북지역 의원수가 10명에서 7~8명으로 줄어들면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약화된다. 연동형 비례대료제를 실시하게 되면 전북에 거주하는 전북출신 3~4명을 현역으로 만들어준다면 희망은 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가. 또하나 패스트트랙에서 공수처법 보강이 필요하다. 원래는 대통령을 비롯 친인척과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도 포함돼 있는데, 판검사 및 경무관급 경찰관만 해당되도록 했다. 이건 절대 안된다. 이런 식이면 공수처법은 판검사 때려 잡는 법이 것이다. 사실 공수처법도 옥상옥이 되는 것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