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실익없는 압류차량 체납처분 중지
남원시 실익없는 압류차량 체납처분 중지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9.04.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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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실익없는 압류차량 체납처분 중지

남원시는 최근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실익없는 압류차량 436대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한다.

26일 시는 무익한 체납처분 집행으로 시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체납자의 족쇄를 풀어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재정과장 및 납세보호관은 “가능성 없는 채권에 행정력을 소모하느니 이들이 경제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차량은 차량연한, 자동차검사 이행여부, 책임보험 가입여부,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을 근거로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차량이다.

이들 차량에 얽힌 압류건수는 1,090건으로 체납액(결손액 포함)은 3억9천500만원으로 시는 오는 5월31일까지 체납처분 집행중지 공고를 하고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고 경제활동에 숨통을 열어 주고 부실채권 정리로 체납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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