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서러운 현장경찰관
답답하고 서러운 현장경찰관
  • 황수현
  • 승인 2019.04.2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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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안모씨는 평소 이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 5명이 무참히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앞다투어 “경찰이 막을 수 있었던 범죄다”. “여러 번 신고에도 조치가 잘 안 됐다”라는 등의 표면적인 양상만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찰관은 법률적인 토대를 근거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법률적인 근거 없이 활동하는 데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경찰에게 슈퍼맨이 되어달라고 한다.

 경찰의 책임을 묻자면 잦은 신고와 주민 원성으로 안 씨가 정신질환자임이 드러났을 텐데…. 안씨가 평소 주민들에게 행패가 심했으므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조치를 고려해보고 조치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면 잘못일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표면적 양상이고 본질은 따로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하면 정신질환예방치료는 국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책무는 국가와 자치단체에 있으며 경찰관은 보충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이다.

 또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오히려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강제입원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환자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입원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도 없다. 결국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핑계로 정작 환자에게선 치료기회 박탈과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함으로써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사회에는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참혹한 범죄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행정시스템의 문제, 사회적 병리현상을 함께 개선하려면 정신건강복지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기존법이 인권침해방지를 강조하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황수현 도민기자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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