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이중·불법주차로 주민 갈등 심화
노후 아파트 이중·불법주차로 주민 갈등 심화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4.25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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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라도 하면 다행이죠. 퇴근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에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4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아파트.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는 오르막길 도로 한쪽은 주차 불가 지역이지만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심지어 커브 길에 주차된 차량들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기에 충분했다.

 단지 내에 차를 댈 곳이 없는 주민들이 울며 겨자 식으로 주차를 한 상태였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차들이 빽빽이 들어찼다.

 승강장 공사로 인해 각종 자재들까지 주차장을 차지하는 바람에 공간은 턱 없이 부족해 보였다.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중주차를 시도하는 차량들이 늘어만 갔다.

 해당 아파트 측에서 측면·대각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마련했지만 소용없었다.

 한 주민은 “이시간 쯤 되면 이미 주차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하고는 있지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며 “차를 미리 빼줘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15∼20분 정도 일찍 일어나야 한다. 출근을 방해받는 기분이 든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 김씨는 “우리 집도 차량이 두 대다 보니 이중·불법주차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출근을 위해 이중주차 된 차주에게 연락할 때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지어 문콕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6년 전에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400여 세대가 거주하지만 주차면 수는 그에 못미치는 368대였다.

 최근 1가구 2차량 소유가 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주차면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놀이터와 화단을 이용해 부족한 주차면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지어졌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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