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04.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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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수돗물 누수로 인한 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인다.

시는 시민들의 누수부담을 경감시키고 노후 급수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옥내 누수감면 제도는 누수량이 직전 3개월분 월 평균 사용량보다 3배 이상이면서 200톤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누수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200톤을 누수를 방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시행규칙 중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식되는 누수량 중 월 평균 사용량을 뺀 나머지 누수량은 50퍼센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개정해 누수로 인한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옥내 누수로 감면 받은 전주시 세대는 총 339세대로 8160만원을 감면 받았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간 1000세대(6500만원)가 추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승권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앞으로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옥내누수감면과 노후 급수설비 지원 범위를 개정해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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