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소양면 주민들, 폐타이어폐기물처리장 결사반대
완주군 소양면 주민들, 폐타이어폐기물처리장 결사반대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04.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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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소양면 삼중, 신촌, 월상 3개 마을 주민들이 25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타이어폐기물처리장 허가 반대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완주=배종갑 기자

 완주군 소양면 삼중, 신촌, 월상 3개 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폐타이어폐기물 처리장의 허가를 소양민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폐타이어폐기물처리장 반대(소양면대책위원회위원장 사영철)위원회는 25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양천 맑은 물은 완주·전주를 거쳐 만경강을 이루고 새만금으로 이어진다”며 “폐타이어폐기물처리업이 들어서면 만경강의 최상류인 소양천이 오염된다”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소양면 신촌리일대는 웅치전투전적지 성역화사업 예정지이고,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성지에 폐기물처리장을 들일 수 없고, 삶터와 일터를 침해 받을 수 없다”며 “패기물처리장 허가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폐기물처리사업 추진자 1명의 사익을 위해 3개 마을 150여명 의 생존권과 6천여 소양면민의 기본적 생활권이 희생되서는 안된다”며 사업자에게는 노후대책이지만 소양면민에게는 생존권의 문제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완주군청이 소극적 법규해석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준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규정한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에 기본적 인권과 사회보장법 제5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저버린 법률위반행위다”며 폐타이어폐기물처리 허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대표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입지에 따른 법률적 저촉 여부가 없는지, 기술력 등은 어떠한지, 환경기준에 맞는지 등을 놓고 문화예술과와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폐타이어폐기물처리장 사업은 유)창성이앤알에서 현 부지에 지난 4월 11일 완주군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소양면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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