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원가 교습비 규정 위반 최다
전북 학원가 교습비 규정 위반 최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4.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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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학원가에서 초과 금액 징수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 산하 각 시군교육지원청이 도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로 교습비 변경에 대한 미신고, 초과 금액 징수 등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기초를 맞아 지난달 도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19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교습비 관련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3건,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 2건, 무단위치(시설) 변경 2건, 교습시간 위반 1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학원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전주에서만 무려 1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군산(1건), 남원(1건)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교습비 변경 시 각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지침을 어겼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개인과외 5곳 중 3곳에 대해 과태료 50~1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2곳에는 경고(시정명령)처분을 내렸다.

또한 제장부 원칙상 영수증 원본을 장부에 첨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직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학원 3곳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원 내에 강사의 학력, 전공 등의 프로필을 게시하지 않은 학원 2곳,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학원 위치를 변경한 학원 1곳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했다.

이 밖에도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에서 오후 11시까지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된 학원 1곳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차 경고부터는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도내 학원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시군별 학원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 올바른 사교육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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