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징계 ‘보류’로 결정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징계 ‘보류’로 결정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4.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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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의결
전라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24일 전북도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수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룰 위원회를 가졌다.   최광복 기자
전라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24일 전북도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수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룰 위원회를 가졌다. 최광복 기자

 수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보류’로 결정됐다.

 전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위원장 최행식 교수·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24일 오전 10시 17분 전북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고 “송성환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징계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의결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는 최행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자 전주시민주평통여성위원장, 정영미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조성규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진태희 도의회 법률고문, 김대홍 뉴스1 취재본부장 등 모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성환 의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놓고 70여 분동안 난상토론을 펼쳤다.

 최행식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하더라도 제10대 의회에서 일어난 행위이고 해당 의원은 현재 제11대 의장으로 임기전의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북도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여부를 다루는 것은 논란이 있다고 본다”며 “징계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그렇다고 행위 자체에 대해 면책을 주자는 것이 아니나 현재 시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이와 함께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연수의 목적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가 이날 이같은 결정은 내린 것은 송성환 의장의 결백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은 3일 이내 의장에게 서면보고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다음 달 2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참고해 송 의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은 강제력이 없는 참고사항이다.

 전북의회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와 공개사과·출석정지(30일 이내)·제명 등 모두 4가지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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