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법적근거 마련
농지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법적근거 마련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9.04.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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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밭작물이 타들어가자 스프링쿨러 등을 이용해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 하지만 이것마저 물이 부족하다 보니 한참 더운 낮 두 세시간 트는 것이 전부이다 하소연 완주군 경천면의 한 농민의 눈길은 심각하기만 하다.   신상기 기자
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농지연금사업이 농가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전용통장 압류방지에 대한 법적근거까지 마련돼 농업인의 노후생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4월 18일 기준 도내 가입자수는 총 1,457농가로 지금까지 209억4천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1억5천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최근 농지연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농지연금의 경우에도 그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그 보호 금액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연금을 수령 중인 한 농가 가입자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 그 동안 자녀들의 사업관계로 불안했으나, 이번 전용통장 압류방지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소식을 듣고 통장을 개설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실제 영농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원 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종신형에 가입하면 매월 86만원의 연금을 20년간 수령할 수 있으며, 담보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가입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지역 가입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초기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11농가가 가입했으나, 2016년 147농가, 2017년 233농가, 2018년 지난해에는 무려 301농가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농공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농지연금의 경우 현행법상 압류금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추심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연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지연금 역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농업인의 최저생계비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가입농가의 노후생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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