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 부당징수 행위 여전
일부 은행, 부당징수 행위 여전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4.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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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씨는 작년 B은행으로부터 2천500만원을 대출 받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비록 급전이 필요했지만 만만치 않은 이자 부담에 대출 실행일 3일 만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다.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약 2%의 중도상환수수료(49만7천718원)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금감원 전북지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전북지원 조사결과, B은행은 내규상 규정된 대출계약 철회권을 적용하지 않아 부당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반환절차에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이에 전북지원은 해당 은행에 대해 대출계약 철회권과 관련한 전수점검을 실시, 철회권이 이행되지 않은 대출계약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1천660만원)과 지연이자(100만원) 등 총 1천760만원(41건)을 적발했다.

 #2. C씨는 최근 자동차 구입 자금으로 1천350만원을 대출받고자 비상장주식(견질)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D은행이 제시한 대출금리가 캐피탈사보다 오히려 높아 금감원 전북지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금감원 전북지원에서는 D은행이 금리 산정시 견질담보(비상장 유가증권, 미완성 건물 등) 등록을 누락하는 등 업무처리 소홀로 높은 대출금리가 산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견질담보가 등록된 전체 대출계좌의 담보 반영 적정성을 점검해 과다수취이자(280만원)과 지연이자(50만원) 등 총 330만원(9건)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도내 일부 금융권이 대출절차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대출이자를 받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 전북지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금융거래를 전수 점검해 유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구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히 대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발견된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김용실 금감원 전북지원장은 “대출계약 철회권 및 견질담보 미적용 사례의 경우 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편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지도했다”며 “앞으로 금감원 단순한 민원상담 처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건전한 영업행위, 불공정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시스템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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