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이용할 권리
화장실 이용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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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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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의 하루 소변 횟수는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나 보통 3회~5회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 물론 방광이 이상 있는 경우 10회가 넘을 수 있다. 소변을 오랫동안 참으면 방광에 이상이 생겨 건강에 해롭다. 제때 배설하지 않으면 방광이 커져 신장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소변이 신장에 고이면 병나기에 십상이다. 배뇨기가 느껴졌을 때 조금 후 배설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비뇨기질환 전문의들은 조언하고 있다.

▲ 하지만 제때 화장실 이용을 못 하는 직종이 적지 않다. 해당 직종에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별 관심이 없다. 근무의 형태나 건물 구조 등 다양한 이유로 매일 생리적 현상을 억제하며 곤욕을 치러야 하는 버스 기사, 지하철 기관사, 백화점·면세점 종업원, 교통경찰관 등 직종이 다양하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출근길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수동 조작으로 하던 교통경찰관이 볼 일이 급해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10여분 정도 빈 사이 교통혼잡이 발생한 책임으로 징계를 받았다. 당시 비난도 있었지만, 문이 열린 화장실 찾다가 시간을 지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가 지나치다는 여론도 있었다.

▲22일 전국 서비스 노조원 15명이 백화점·면세점 종사자들도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기자회견이 보도됐다. 지하나 멀리 건물 구석의 직원용 화장실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하는 여성들의 경우 같은 나이 또래보다 방광염 질환이 3배 이상 많다고 한다. 생리대 교체도 제때 못해 피부염에 걸리는 등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화장실 이용 권리마저 제한당하고 있는 곳이 있다니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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