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법 개편 패스트트랙 추진
여야 4당 선거법 개편 패스트트랙 추진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4.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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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은 총선을 앞둔 전북지역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은 ‘12대11’ 투표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패스트트랙 추인 과정에서 극심한 내분사태를 겪었다.

 패스트트랙 추인에 항의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으며 바른정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탈당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통과와 관계없이 바른미래당은 분열사태가 더욱 가속화 되고 반대로 평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제3지대 창당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중 바른미래당 소속 김관영, 정운천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거취가 주목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이끈 ‘탄핵 연대’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촛불 혁명’에 의한 정권 교체 후에도 바뀌지 않은 여소야대의 원내 지형 속에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 개혁과 검찰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초당적인 전선을 형성했다는 평가다.

 범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패스트트랙이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명, 반대 56명 등으로 가결한 경험을 토대로 가능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전북지역 일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어정쩡한 형태의 공수처로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며 “오히려 한국당에 힘이 실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전북 지역구 의석 축소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바램과 달리 전북 도민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동안 숙려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를 거친다. 구체적으로 관련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심사 뒤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이 걸린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와 국회의장 재량 등 적용을 고려해도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240∼270일이 소요되 4·15 총선에 적용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표결까지 올라온다 해도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치권 일각의 전망도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현행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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