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끊이지 않는 시내 매장가, 구청은 ‘나 몰라라’
소음 끊이지 않는 시내 매장가, 구청은 ‘나 몰라라’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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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사동 객사인근 매장들이 스피커로 오랜시간 노래 및 홍보 음성을 틀어놓고 있어 시민들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주시 고사동 객사인근 매장들이 스피커로 오랜시간 노래 및 홍보 음성을 틀어놓고 있어 시민들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주 시내 매장들에서 스피커와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소음으로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속 주체인 완산구청은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단속에 손을 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주말인 20일 토요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시내. 신발, 화장품, 옷 매장 등이 즐비한 거리에선 매장마다 달린 외부스피커가 경쟁이라도 하듯 큰 음악 소리로 길거리를 메운 상태였다.

 신발과 잡화 매장 위치한 거리에는 매장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에 귀를 막고 걸어가는 시민들의 모습도 목격됐다.

 시내를 나온 김민지(22·여) 씨는 “어디서 나오는 노랫소리, 홍보소리인지 모르겠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그냥 너무 시끄럽다”고 말했다.

현행 생활소음규제기준에 따르면 확성기(스피커)로 인한 소음원이 옥외 설치일 경우 아침(오전 5시~오전 7시)과 저녁(오후 6시~오후 10시)에는 60dB 이하,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dB 이하, 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60dB 이하로 규정됐다.

 해당 구청의 행정 절차에 따르면 기준 db(데시벨)를 어기거나 초과한 업주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스피커 민원도 이어졌다.

 전주시 완산구청에 따르면 최근 확성기(스피커) 소음 민원과 관련해 지난 2017년 148건, 2018년 98건 현재 2019년에는 12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거리를 메우는 소음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실질적인 ‘단속’은 올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매장 한곳에서 나오는 소음은 측정이 가능해 단속할 수 있지만 매장이 여러 곳 모여 있는 경우 소음이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 구분할 수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거리에 울려 퍼지는 소음을 규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연일 시민들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단속 권한을 쥔 전주시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완산구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다수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리의 음량이 달라 일일이 구별할 수 없다. 사업장 한 개에 해당하는 소음 단속 기준은 있지만 다수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을 구별해 단속할 수 없어 별다른 방법이 없다“ 고 해명했다.

 매장 다수가 집중된 곳에서 나오는 소음과 관련해 이를 단속할 만한 조례 필요성에 대해 담당자는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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