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장 징계 여부’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송성환 의장 징계 여부’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4.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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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수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룰 전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24일 열릴 예정이어서 위원회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제36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송성환 의장에 대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가 접수됐다고 보고됨에 따라 이날 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윤리·행동강령운영 준수 및 위반여부 점검과 징계 등을 자문하는 전라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는 최행식 교수(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이명자 전주시민주평통여성위원장, 정영미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조성규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언론인, 이덕춘 변호사, 진태희 도의회 법률고문 등 모두 7명이 위촉됐다.

 전라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이날 비공개로 위원회를 열고 결정된 징계수위를 윤리특별위원회에 결정된 징계수위를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위원회를 열고 송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이한기 의원·진안)은 당 소속인 송성환 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퇴’ 여부에 결정하기 위해 지난 19일 의총을 열었으나 “의장직 사퇴 여부는 윤리특위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송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윤리특위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전북의회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와 공개사과·출석정지(30일 이내)·제명 등 모두 4가지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은 김정수 위원장(익산3)을 비롯해 나인권 부위원장(김제2), 김대오(익산1)·김대중(정읍2)·김명지(전주8)·나기학(군산1)·이한기(진안)·황의탁 의원(무주)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송성환 의장은 19일 임시회 개회식에 앞서 “2016년 행정자치위원회 해외연수와 관련해 저는 결코 뇌물을 받지 않았다.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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