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이동지원센터 조례 제정, 교통약자 불편 해소 기대
광역이동지원센터 조례 제정, 교통약자 불편 해소 기대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4.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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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3)

 전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특별교통 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앞으로 교통 약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의회는 19일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3)이 교통 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시·군 운영규정을 통일하고 이를 총괄할 광역센터 설치 등을 담아 공동발의한 ‘특별교통 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와 관련해 전북지역 시·군 지자체의 참여가 확정되면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올 연말 안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가 의결한 이번 조례는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통일된 운영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지난 2005년 1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함께 교통 약자를 연결해주는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도 설치됐지만 지자체별 다른 운영기준 및 요금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이동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그동안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해왔다.

 실제 시·군별로 차량대수와 이용 시간 및 요금, 이용방법 등이 서로 달라 교통 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최영심·조동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등의 배차 접수와 배차 ▲이용대상자 정보관리 ▲다른 시·도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등을 담았다.

 최영심 의원은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 약자들은 여전히 지역 간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게 사실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화 접수와 배차를 일원화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규정을 통일시키고 서비스평가와 교육을 통해 도내 교통 약자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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