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 강간 후 살해한 50대 구속
알고 지내던 여성 강간 후 살해한 50대 구속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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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 및 살인)로 김모(56)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남원시 도통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A(42·여)씨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께 사무실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김씨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후 김씨는 13일 새벽 6시께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모텔로 A씨를 옮긴 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숨진 A씨 인근에 발견된 혈흔과 현장상황을 미뤄 김씨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정씨의 신체 일부가 흉기로 인해 훼손됐고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전날 A씨는 김씨에게 헤어지자는 것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다퉜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확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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