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민 공익수당 도입…액수 등 관건
전북도, 농민 공익수당 도입…액수 등 관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4.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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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 날씨를 보인 1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복숭아 농장에 농민들이 복숭아 열매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 만개한 복사꽃을 솎아내고 있다.   최광복 기자
기사와 관련 없음. 전주시 덕진구의 복숭아 농장에서 꽃을 솎아내는 모습. 전북도민일보 DB.

 전라북도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부터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지급 액수의 범위와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전북 공익형 직불제(농민 공익수당)’를 도입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농업인,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도가 제시한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하지만 도는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됐더라도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가이거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적발자, 보조금 부당신청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당 동일금액을 연 1회 지급하며 지급액의 50%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도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일부 지급하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지역사랑 상품권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발행되지 않고 있고 지원 금액도 확정돼 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민중당 전북도당과 농민수당·통일농업실현 추진본부는 농민 수당으로 월 20만원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 강진군은 연간 70만원, 전남 해남군은 월 5만원 씩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도가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여 앞으로 준비해야할 절차도 산적하다.

 도는 이와 관련해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된 TF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급 액수 등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23일 동북권역(진안·무주·장수)을 시작으로 26일 동남권역(남원), 30일 서북권역(김제), 5월 2일 서남권역(부안) 등 4개 권역에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농업인, 일반시민, 농업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시·군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전라북도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익적 가치 보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 농민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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