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단책이 절실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단책이 절실하다”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9.04.22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는 24일 완주군청 앞에서 완주한우 및 축산농가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완주한우인 총궐기대회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의 미(未)허가축사 적법화 현황을 보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47호 중 완료 83호(23.9%), 진행중 209호(60.2%), 미진행 53호(15.3%), 폐업 2호(0.6%)이다.(4월 8일 기준)

 완주군지부에 따르면 완료 농가도 24%가 채 되지 않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진행중인 60.2%의 농가마저도 현실적인 적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측량계획서만 첨부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만 해도 대부분 최대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농가가 접수를 완료했으나 현실적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 기일만 미루어진 것뿐이다.

 완주군 한우협회 관계자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부여하더라고 법과 제도개선 없이는 미(未)허가축사 적법화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축산농가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이다”면 “더욱이 무허가축사가 고령의 중소규모 농가임을 감안할 때 이행기간이 도래하는 2019년 9월 25일 이후에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한우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한우산업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궐기대회에서 완주한우농가들은 ▲미(未)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을 위한 특별 조례 제정 ▲적법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설화, ▲미이행 농가 및 폐업농가 지원 대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재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