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무직 노조 노동쟁의에 대한 시선
김제시 공무직 노조 노동쟁의에 대한 시선
  • 최기윤
  • 승인 2019.04.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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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김제시와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소속 김제시 공무직 노동조합은, 2018년과 2019년 임금협상과정에서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당시 김제시 공무직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사상 초유의 ‘파업’이라는 초강력 실력행사를 예고했고, 이에 김제시는 2018년 10.65%의 파격적인 임금인상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파업이라는 극한상황까지 몰렸던 임금협상이 완료된 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김제시 공무직 노동조합은 김제시청 정문 앞에서 ‘김제시의 청소차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 채용계획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공무원 채용권을 대상으로 김제시 공무직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불문하고서라도, 현 상황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김제시의 간부공무원으로서 걱정스러운 마음과 무한 책임이 앞선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대한민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파업’은 가장 강력한 노동쟁의 수단으로, 필연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불편이 광범위하고 즉각적일수록 더욱 효과적이다. 아무런 불편도 유발하지 않는 파업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 힘의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불편을 함께 감당해줘야 하는 사회적인 연대의식도 필요해 보인다.

 실제 우리 사회는 그 불편을 오랜 기간 감내해줬다. 경제발전의 어두운 그늘에서 저임금 고노동으로 어려웠던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한 노동쟁의에도 동전의 양면처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언제든 촉발될 수 있다. 지난 2월 김제시 공무직 노조의 파업이 실현됐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파업으로 시민들이 입게 될 수도 있었던 불편과 혼란을 짐작해볼 수 있다.

 비록 김제시 공무직 노조가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파업실행 시 예상되는 불편이 김제시 행정과 시민들을 무력한 ‘을’의 위치로 끌어내렸고, 김제시 공무원 노조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기업 내부의 파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수단(수익창출 수단)의 무력화가 쟁의수단이지만, 공공업무의 파업은 시민들의 불편을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의 불편을 무기로 다투는 모습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어떤 방식으로도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포용해줘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난 행태이다.

 김제시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쟁의권리와 김제시민이 겪는 불편 및 피해를 비교형량하거나,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것이 이 기고문의 목적은 아니지만, 공무원은 같은 노동자임에도, 법률로 파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곱씹어볼 문제이다.

 공공업무의 성격상, 파업이 불가한 영역과 가능한 영역으로의 구분이 모호하고, 공무원이 쟁의를 통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성에 반한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 의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김제시 간부공무원으로서 김제시 공무직 노동조합과 소속 근로자들에게 간절한 부탁이 있다.

 우선, 파업을 예고하는 실력행사를 통해 대폭적인 임금인상이라는 성공을 쟁취한 경험이, 혹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공무원 채용권까지 실력행사를 통해 관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한 것은 아닌지,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

 또한, 지금은 철거했으나, 자극적이고 사실과 다른 선동적인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방식보다,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토대로 차분하게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여건에 대해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

 끝으로, 청소행정을 비롯해 시민의 삶과 밀접한 김제시 공공부문 업무에 대해 효율성과 공공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속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업무 체계에 대한 사회적 중론을 모아갈 필요도 있다.

 중단될 경우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는 청소행정 업무와 같이, 공익성이 강한 업무의 경우, 순차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근로자의 업무영역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반기는 최선의 결과를 찾을 수 없다면, 시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선책이라도 논의해야 하는 것이 민의를 받드는 김제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근로자의 영역으로 최대한 편입하는 방안이 최선은 아닐 수 있으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차선책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김제시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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