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처벌의 헌법불합치와 태아생명권 존중
낙태처벌의 헌법불합치와 태아생명권 존중
  • 김종하
  • 승인 2019.04.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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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현행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1953년에 제정된 낙태죄를 66년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임신기간을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로부터 22주까지와 22주 이후 2단계로 구분한 뒤 임신 22주 이내의 낙태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있어 당장 위헌결정이 초래할 법적공백을 우려해 오는 2020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 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이후로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낙태를 금지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규정에 따른 헌법불합치 결정에 재판관 3인의 단순 위헌의견이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제시한 걸 본다면 불과 4인이 주장한 22주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의학적 기준인지 의문시 된다. 22주 이내의 언제까지 낙태를 허용할지는 새로운 입법과정에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 유럽 국가는 1960년대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낙태를 합법화 했다고 한다. 미국도 1973년에 와서 연방대법원의 ‘로 대웨이드’ 사건 판결 이후 임신기간을 3단계로 나눠 1, 2단계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합법화했다고 한다. 한국은 사회적 변화가 선진국에 뒤지긴 했지만 늦게나마 출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변한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법은 66년 전의 그대로여서 현실과의 거리가 커졌다고 보아진다.

  우리나라의 낙태 시술은 한 해 평균 3000여건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낙태법 위반으로 처벌을 위한 법원에 기소되는 건은 1년에 불과 10여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설사 기소되어져도 실형선고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생명윤리 훼손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힐 것은 틀림없으리라 보아진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정당화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까지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진다. 원치 않는 혼외 임신을 했을 경우,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 학교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에도 낙태할 수 있다.

  낙태가 허용되면 그동안 음성적으로 주고받던 낙태관련 정보를 얻기 쉬워지고 낙태 시술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 의료사고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법적구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수술비도 크게 덜게 되리라 본다.

  본 필자는 낙태에 대한 처벌이 없어지고 용이해 지면서 자칫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그릇된 풍조가 만연 되어 사회 윤리적 문제가 크게 우려됨을 소홀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낙태에 대한 엄격한 불교문화의 윤리성과 사회법의 강력규제가 되어 있을 때도 낙태가 성행되었던 나라였다. 물론 남미나 유럽 등 카톨릭 교회나 미국의 자본주의 개신교 세력처럼 낙태 반대를 사회적으로 캠페인하는 세력이 크지 않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모자보건의 복지정책만이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줄이고 아울러 출산율도 높힐 수 있을 것이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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