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치안 수요를 충족하고 효율적 경비함정 운용을 위해 322함에 기존 승조원(A팀) 외에 18명의 승조원(B팀)을 추가로 편성하는 ‘복수승조원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수승조원제’는 함정 1척에 2개 이상의 승조원팀을 구성해 인력을 중심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함정 출동율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이번 복수승조원제 도입으로 군산해경은 중형 경비함 2척에 3개 팀이 운영되면서 3교대 근무가 가능해져 승조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누적된 피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322함은 A팀과 B팀이 정박 중 2일간의 합동근무와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해상경비는 서로 간에 교대근무로 나서게 된다.
이헌곤 경비구조과장은 “함정 승조원간 소속감은 물론 팀워크, 장비운영의 효율성, 책임감을 높여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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