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는 스스로 해야할 시대
노후대비는 스스로 해야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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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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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데 a씨는 아들이 결혼하자 집도 사주고 가게도 물려준다.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앞으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일명"효도각서"를 받았다.

 ▼이처럼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효도계약서"를 쓰도록하는 부모들이 늘고있다는 보도다. 앞서 사례처럼 재산을 물려 받은 후 기대에 못 미치는 부양이나 부모를 찾아가는 일이 뜸해지는 새태에 효도약속을 확실히 받아놓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 효도각서의 주내용은 자주 부모를 찾아보고 용돈 제공.큰 병원비 책임짓기 등이라고 한다. 최근 재산을 미리 물려준 후 부모 부양의 기본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해서 자식을 상대로 또는 손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볼효소송이 꾸준히 법원에 접수되고 있디고 한다.

 ▼ 대법원이 불효한 자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효도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관련 처에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다. 효(孝)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라는 부효자효(父孝子孝)시대는 옛날이다.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부모들의 노후적금(?)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자식 양육만 있고 부모봉양은 점점 사라지는 듯하다.

 ▼"작금의 어르신 세대는 부모에게 효도한 마지막 세대요.자식으로 부터 효도를 못 받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 전 통계청장 오종호 교수의 진단이다. 본보가 개설운영하는 CVO과정에서 "곱게 나이들기"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제는 경제적 준비.마음의 준비등으로 노후대비를 스스로 해야 할 시대를 맞고 있다고 오교수는 강조했다 .도덕 영역인 효(孝)문화에 대해 우리에게 새롭게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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