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관행 뿌리 뽑는 계기 돼야
불법 주·정차 관행 뿌리 뽑는 계기 돼야
  • .
  • 승인 2019.04.21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성하는 시민들은 “진작 시행되었어야 했다”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구간은 엄격하게 주·정차가 금지되는 지역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찬성 의견이 대부분이나 반대 의견도 있다. 상인들이나 일부 시민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행정기관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태료가 두 배로 인상된 데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주·정차된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면, 행정기관이 즉시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이다.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해 1분 간격으로 2번 촬영 후 앱에 올려 신고하면 된다. 주민 신고가 쉽고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됨으로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적어도 소화전이나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는 절대 불법으로 차를 세우지 말라는 취지이다. 이들 구간은 단순하게 주·정차가 불법성을 넘어 국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긴급상황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버스 정류소나 횡단보도 구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있으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보행자나 대중교통 이용객을 도로로 내몰게 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다. 주차공간 부족과 바쁘다는 핑계로 불법 주·정차를 용인하기엔 너무 위험하다.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첫날 전주시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는 172건에 이르렀다. 신고제 도입 전 하루 50건을 내외를 고려하면 3배가량 늘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시민불편이 컸다는 반증이다. 주민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정착돼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